아이에게 조기 금융교육을 시키고 싶은 마음에 주식 계좌를 개설하는 부모님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자녀 명의 계좌를 무심코 잘못 운영하다가는 세금 폭탄은 물론, 부모의 연말정산 인적공제가 날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자녀 주식 계좌 개설 시 꼭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
인적공제, 자녀의 '소득' 기준
부모가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연 150만 원 세금 감면)는 자녀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때만 적용됩니다. 세법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외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
-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 총 급여 500만 원 이하까지는 가능
그렇다면 문제는 자녀 명의 주식 계좌에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주식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이 금액이 연 100만 원을 초과하면 자녀는 세법상 '소득자'로 판단되어, 부모는 해당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 명의 계좌로 고배당 주식을 매수해 120만 원의 배당을 받았다면, 해당 자녀는 인적공제 대상이 되지 않아 부모는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더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누가 돈을 냈는지'를 확인
주식 계좌는 자녀 명의로 개설했지만, 실제 돈을 누가 넣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부모가 자녀 계좌에 자금을 입금해 주식 투자를 했다면, 이 행위 자체가 ‘증여’로 간주됩니다.
- 미성년 자녀에게 10년간 2,000만 원까지는 비과세 증여 한도
- 이를 초과할 경우 → 증여세 신고 및 납부 필요
-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음
또한, 자녀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부모가 출금하거나 자유롭게 사용할 경우, 국세청은 이를 명의신탁(남의 명의로 돈 굴리는 행위)으로 판단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과세 처분이 따르게 됩니다.
주식 이익이 커질수록 커지는 세무 리스크
초기엔 단순한 주식 교육 목적으로 소액 투자를 시작했다 하더라도, 수익이 커질수록 세무 리스크도 함께 커집니다.
특히 요즘엔 배당주 투자, ETF, 해외 주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이 발생하는데, 자녀 명의로 얻는 이 수익이 누적되면 소득세 및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명의로 투자한 해외 주식에서 1년에 300만 원의 배당소득이 발생했다면?
- 자녀는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
- 부모는 연말정산 시 세금 감면 불가
- 자녀가 직접 세금 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음
부모 입장에서는 단순히 "아이 교육용으로" 시작한 투자지만, 국세청 입장에서는 '소득 있는 자녀'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인지해야 합니다.
자녀 주식 계좌 안전 운용 방법: 소액, 장기적
그렇다면 자녀 명의 계좌는 아예 만들지 말아야 할까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아래의 주의사항만 잘 지킨다면 자녀 주식 계좌는 훌륭한 경제 교육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 10년 2,000만 원 증여 한도 내에서 자금 입금
- 연 소득 100만 원 이내로 수익 조절 → 인적공제 유지
- 수익은 재투자하고, 출금은 최대한 피하기
- 수익이 커질 경우, 전문 세무사 상담 받아서 리스크 사전 방지
자녀를 위한 투자와 교육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지만, 세법과 맞지 않게 운영될 경우 오히려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적공제와 증여세, 명의신탁 이슈는 부모 입장에서 반드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부분입니다.
자녀 명의 주식 계좌, 무심코 열었다가 세금으로 울지 않도록, 오늘부터라도 꼼꼼히 체크해보세요!